“내 맘대로 안 해주면 신고”…전 배우자의 ‘면접교섭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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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맘대로 안 해주면 신고”…전 배우자의 ‘면접교섭 갑질’

로톡뉴스 2026-06-11 15:45: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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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자가 자신의 편의대로 면접 교섭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면접교섭 거부' 신고 카드로 협박하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이혼 후 정해진 자녀 면접교섭을 비양육자가 자신의 편의대로 휘두르며 양육자를 압박하는 일이 발생했다.

자녀가 성장하며 기존 일정이 버거워졌음에도, 비양육자는 자신의 요구가 거절당하자 '면접교섭 거부' 신고 카드로 협박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법원에 면접교섭 변경 심판을 청구해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이는 크는데... 발목 잡는 '주 1회 9시간'의 굴레

자녀를 홀로 키우는 A씨에게 주말은 편히 쉴 수 없는 시간이다. 이혼 재판 당시 법원은 자녀가 어리다는 점을 고려해 ‘일주일에 한 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이혼 후 자녀를 기르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을 정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이 일정은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됐다. A씨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이 스케줄이 버겁고, 양육자와 자녀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라고 토로했다.

"거절하면 신고"... 무기가 된 면접교섭권

문제는 비양육자인 전 배우자의 일방적인 태도에서 터져 나왔다. 자신의 사정에 따라 일정을 마음대로 바꾸려 드는 것은 물론, A씨가 자녀의 건강 문제로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못하자 가정법원에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상대의 주장을 기각했다.

A씨에 따르면, 최근 비양육자는 자신의 사정을 들어 1~2시간만 아이를 보겠다고 요구했다. A씨가 이를 거절하고 다른 날을 제안하자, 비양육자는 ‘면접교섭 거부’로 신고하겠다며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고통 끝에 현재의 면접교섭 방식을 ‘2주에 한 번 1박 2일’로 바꾸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법원 “최우선은 자녀의 복리”...전문가들 “증거 갖고 변경 신청해야”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충분히 법원에 면접교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배진혁 변호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기존 면접교섭 일정을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법원에 변경 신청을 진행할 여지가 충분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법원이 면접교섭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자녀의 성장에 따른 생활 패턴 변화, 비양육자의 일방적 태도가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해친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A씨가 희망하는 ‘2주에 한 번 1박 2일’ 방식은 법원 실무에서도 흔히 활용되는 형태이므로, 충분히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섣부른 대응을 경계했다. 남희수 변호사는 “단순히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방식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먼저 변경 절차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라고 강조하며, 상대방의 협박성 문자, 과거 기각 결정문 등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변경 심판’을 청구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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