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다음 달부터 강화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승선 인원수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승선원이 2인 이하의 소규모인 경우 등에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적용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기상특보 발령 및 승선 인원 규모와 관계 없이 어선 승선자는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선원과 선장, 외국인 선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버클을 채우지 않거나 몸에 밀착시키지 않는 등 불완전한 착용 상태 혹은 찢어지거나 가스 실린더가 불량한 구명조끼 등 어선설비 규정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시행이 3주 남은 만큼 각 파출소를 통해 어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착용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습관으로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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