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과거사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은 전직 검사에 대해 대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지었다.
11일 대법원 3부는 이숙연 대법관 주심으로 심리를 진행한 끝에 해당 전직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 전 검사에게 원심이 내린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 선고를 2년간 미루는 선고유예 제도는, 해당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처벌이 사실상 면제되는 구조다. 벌금형이나 1년 이하 징역·금고·자격정지에 한해 적용 가능하다.
이 전 검사의 혐의는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근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접대 의혹의 중심인물이었던 건설업자 윤중천씨, 그리고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과의 면담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게다가 특정 언론사에 해당 내용을 흘려 보도로 이어지게 만든 정황도 기소 내용에 포함되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를 결정하면서, 윤씨 관련 면담 결과서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녹취 자료가 없어 기억에 의존해 작성했다'는 기재 내용이 실제로는 녹음과 녹취록이 모두 존재했던 사실과 배치된다는 이유였다. 반면 윤씨 보고서의 다른 부분이나 박 전 행정관 면담 보고서는 실제 진술과 부합한다며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일부 달라졌다. 개인정보보호법과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면담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갔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열람한 자료 역시 무단 제공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양형 판단에서 여러 정상을 참작했다. 위법 행위 자체는 정당화할 수 없으나, 실질적인 법익 침해 수준이 크지 않고 피고인 스스로 기본적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당시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쏠렸던 국민적 관심과 언론의 오랜 취재 활동 속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기자들과 접촉했던 배경도 일정 부분 감안되어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가 결정되었다.
이 전 검사 측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 적용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직후 이 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공문서의 법적 성격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 등 여러 법률적 쟁점이 얽힌 사안이며,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형사 재판에서도 핵심 논점이 되고 있어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한편 이 전 검사는 지난 총선 당시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한 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바 있다. 이후 법무부가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해임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이 전 검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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