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림1]
법무부가 검찰청법상 허용되지 않는 '강등' 징계를 했다는 정 검사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사실상 자발적 사직을 유도할 정도의 이례적인 전보인사 조치를 하면서도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아 인사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다.
정 검사장은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 현안은 물론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같은 주요 사안마다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인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우선 재판부는 정 검사장에 대한 인사 처분이 국가공무원법상 '강등'에 해당하진 않는다면서도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이라는 전제 하에 각 쟁점을 살펴봤다고 밝혔다.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를 감액하는 등 법령상 강등의 조건을 충족하진 않지만, 사실상 좌천성 인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정 검사장에 대한 인사 처분의 동기 및 목적 측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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