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소송 패소 노동자 반발에 "바로잡을 길 없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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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가소송 패소 노동자 반발에 "바로잡을 길 없어 안타깝다"

프레시안 2026-06-11 15:30: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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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법무부가 소송비용 상환을 청구한 데 대해 "비정상이 너무 많이 진행되어 바로잡을래야 바로잡을 길이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11일 X(옛 트위터)에 "공권력 행사를 적법,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이미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관련 내용을 보도한 <프레시안> 기사를 공유하며 "법원이 원고인 노동자 패소로, 즉 불법적 공권력 행사가 아닌 것으로 판결하면서 소송비용을 패소한 노동자가 부담하도록 명령했고,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죄,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는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이 기승을 부리던 때인 지난 2023년 5~7월 집회를 열었던 비정규직 노동자 및 해고자들이 집회를 강제로 해산한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자 법무부가 노동자 123명에게 소송비용 상환 청구서를 보냈다는 내용이다. (☞ 관련기사 보기)

당시 이 대통령이 당 대표로서 이끌던 민주당은 경찰의 집시법 위반을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의 강경 대응에 책임을 추궁했지만, 지난해 패소가 확정되자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법무부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노동자 측은 "윤석열 정권의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며 들어선 새 정부가 그대로 이어받아 소송비용을 청구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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