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11일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감 직속 전담 기구 설치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전교조는 최근 경찰이 반복적인 민원 제기 학부모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한 데 대해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학부모 A씨는 2024년 3월부터 교사의 생활 지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학교 전수조사 요구, 담임 교체,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아동학대 신고 등을 했다.
학부모 B씨는 2024년 5월부터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학생 인권 구제 신청, 행정심판 제기 등을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교사들의 교육 활동이 방해받았다며 지난해 10월 이례적으로 이정선 교육감 명의로 이들을 고발했지만, 광주 동부경찰서는 학부모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범위에 포함된다며 각각 혐의없음·각하 처분했다.
전교조는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교사들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판단이자, 앞으로 교사를 향해 무차별적 민원을 제기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면죄부를 쥐여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 교사들이 악성 민원인과 홀로 싸우지 않도록 교육감 직속의 독립적인 교권 보호 전담 기구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며 "김대중 당선인은 취임 후 2년 내 지역청 민원 전담팀 신설, 학교 ARS 도입을 통한 교육청 직접 연결 등 공약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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