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 모녀 강도상해 사건 피고인이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 김모씨(34)는 전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김씨가 그동안 강도 혐의를 부인해 온 만큼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2025년 11월 15일 오전 5시 40분께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9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5월19일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사건 당일 김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해 폭행했고,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이 소지한 흉기에 턱 부위를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나나 모녀는 각각 전치 21~33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1심 선고에 앞서 2025년 12월 구치소에서 “주거침입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나나로부터 흉기 공격을 당했다”는 취지로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으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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