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역 교육 기자재 납품 과정에서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옥재은 전 서울시의원에게 12일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박지영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옥 전 의원에게 7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4억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1억2천741만여원에 대한 추징도 명령됐다.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게도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임모씨는 8년의 징역형과 5억원의 벌금, 8천241만여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며, 심모씨에게는 5년 징역에 3억1천만원 벌금, 1억1천680만여원 추징이 각각 부과됐다. 납품업체 연결 역할을 한 이모씨의 경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고, 벌금 3천500만원과 추징금 1천740만원도 함께 명령됐다.
재판부는 금전 이동 경로와 영업 계약 체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 전부가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 사이에서 실제 분배된 금액이 전체 뇌물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법정형보다 낮은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옥 전 의원 측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주민 민원을 반영해 예산 확대를 요청한 것일 뿐이며 공범들과 짜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배척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옥 전 의원 일당은 2022년 말부터 약 1년간 서울 소재 교육 기자재 납품업체 4곳으로부터 총 3억4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수법은 브로커들이 건네준 업체 견적서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해당 예산으로 학교가 물품을 구매하면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는 방식이었다.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옥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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