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당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현 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유죄는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해주는 처분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부분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검사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며,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행정관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씨 관련 면담결과서의 일부 허위 작성을 인정해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내렸으나, 2심에서는 개인정보 누설 등의 유죄가 추가로 인정되며 선고유예 된 벌금이 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 전 검사는 판결 직후 "재판소원 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반발했다. 그는 "면담 결과서의 법적 성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취지 등에 대한 헌법적 쟁점이 있다"며 "사법 피해를 당한 저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막바지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검사는 지난해 6월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현재 공수처는 당시 이 전 검사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차규근 의원 측의 고발 사건을 막바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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