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청을 기존 국세 징수기관에서 통합 재정수입 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분산돼 관리되던 국가 재정수입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국가재정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임 청장은 11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청 2년 차 업무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임 청장은 “‘국세 징수기관’(NTS·National Tax Service)을 넘어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KRS·Korea Revenue Service)으로 도약하겠다”며 “흩어져 새어나가던 국가 재정수입을 한곳에 모아 빈틈없이 관리하는 첫걸음을 떼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현재 300여개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개편하고, 국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 실태를 점검하고,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체계를 신속히 구축한다.
아울러 통합 법률인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을 추진하는 한편 전산 기반시설과 조직, 인력 등 통합징수 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국세청은 현재 세외수입 체납을 전담 관리하는 정식 조직이 없는 만큼 행정안전부와 관련 조직 신설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임 청장은 “통합징수법이 마련되면 국세청이 갖고 있는 과세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징수율이 분명히 올라갈 것”이라며 “국가재정의 효율화와 안 낸 분과 낸 분 사이의 공정한 징수 측면에서는 꼭 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세무서에 올 필요도 없고, 세무서가 어디에 있는지 알 필요도 없는 최상의 납세 서비스를 경험토록 올해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전화상담과 홈택스 AI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내년에는 본사업에 착수해 과제 개발을 완료하면 2028년부터는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탈세 혐의가 자동 추출되는 탈세 적발 시스템도 완성해 악의적 탈세자에게 누구보다 엄정한 국세청으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내다봤다.
임 청장은 또한 반사회적 탈세·체납에 단호히 대응해 확고한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담합 등 민생 침해 탈세,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부동산 탈세 등 편법과 불공정이 남아 있는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반사회적 탈세는 설 곳이 없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분명히 새기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고가주택과 슈퍼카 등 사적 사용에 대한 검증과 같이 국민의 공분을 사는 탈세 행위는 계속해서 근절해 나가겠다”며 “체납관리단을 통해 악의적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생계형 소액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손길을 내밀겠다”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지난 1년을 두고 “반칙과 특권, 비정상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세운 한 해”였다고 자평하면서 그동안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와 물가 상승 조장 행위, 부동산 탈세 등에 대한 대응 성과를 근거로 들었다.
국세청은 자산과 이익 빼돌리는 이른바 ‘터널링’ 업체와 주가조작 세력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행위 27건을 조사해 2천576억원을 추징하고 38건에 대해 범칙처분(고발 30건·통고 8건)을 실시했다. 최근에는 추가 혐의 확인을 위한 2차 조사에도 착수했다.
가격담합과 독과점 지위를 악용해 서민 부담을 키운 물가 상승 조장 탈세에 대해서는 네 차례에 걸쳐 총 117건을 조사해 현재까지 3천84억원을 추징하고 21건을 범칙처분(고발 4건·통고 17건)했다.
고가 주택 등을 활용한 부동산 탈세에도 대응해 256건을 검증하고 총 481억원을 추징했으며 앞으로도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체납관리단 출범 이후 고액체납자 특별기동반 등을 가동해 국세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체납액 3조1천억원을 거둬들였다.
국외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공조 범위를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확대해 1년 만에 339억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 중동전쟁 피해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 지급, 국민 중심의 세법 해석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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