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윤시현 기자] 신안군 비금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고발 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주민들을 중심으로 ‘주변이 환경적 보존 가치가 매우 높다’는 구체적 주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021년과 2022년께 실시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보완 보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천연기념물이면서 멸종위기Ⅱ급종인 수리부엉이의 서식 목격담이 제기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비금 주민 A씨는 “덕산 주변에서 수리부엉이로 보이는 개체들이 비행하는 장면을 간간히 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주요 활동지역”이라며 “주변의 드넓은 농지와 해안가 등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덕산의 암벽 지형에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수리부엉이의 울음소리 녹음과 먹이활동 흔적, 배변흔적 등을 근거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는 수리부엉이가 현지조사에서 직접 발견하지 않았으며, 문헌상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서는 “2021년 실시한 ‘비금주민태양광발전사업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에서 수리부엉이 등 9종의 법정보호종을 비롯한 다양한 종들이 출현했음. 이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조사가 이뤄진 때문”이라고 인용했다.
문헌상 존재 주장에 반발한 주민들이 직접 덕산 먹이활동 배변활동 비행장면 사진촬영과 울음소리 녹음 등 활동증거 수집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그 외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도 사업지 주변의 환경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기록이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생물권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사업 추진시 수질 및 생태계 영향이 우려되므로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현지조사에서 사업부지 주변으로 천연기념물 황조롱이가 약 200미터 거리에서 발견되는 등 높은 가치를 대변했고, 현지 및 문헌에서 노랑부리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수달, 구렁이, 물방개, 게바다말 등 법정보호종 서식 가능성 확인도 기록하고 있다.
A씨는 “현지에서 충분히 목격할 수 있는 수리부엉이 존재를 문헌상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가 이뤄졌다”며 “환경영향평가법에서 30%이상의 사업규모 변경시 변경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문제와 경계가 드러나지 않은 유수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는 문제 등을 공식 제기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논란과 관련 기후환경에너지부 관계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사업자가 협의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협의기준 변경, 사업규모 30% 이상 증가 등, 토지이용계획 30% 변경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공식 밝혔다.
반면 사업시행사 관계자는 “토지 부분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았고, 공유수면은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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