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주택가 소음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륜차 배기 소음과 폭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야간 길목 단속에 나섰다.
시는 지난 8일 교통량과 배달 이륜차 이동이 밀집하는 금촌로터리 일대에서 파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합동으로 ‘이륜차 소음 및 불법 개조 불시 합동단속’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심야 시간대 오토바이 굉음으로 잠을 설치는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반은 금촌로터리를 지나는 이륜차 총 54대를 현장에서 멈춰 세우고 배기 소음 측정기를 투입해 정밀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구조변경 승인 여부를 꼼꼼히 살폈다.
단속 결과, 번호판 가림 및 훼손 등 번호판 위반 1건과 불법 등화장치 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13건이 적발됐다. 우려했던 무단 머플러 개조(불법 튜닝)나 현행법상 배기 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다행히 적발되지 않았다. 시는 적발된 위반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즉각적인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주택가 통과 시 급가속 자제, 불필요한 클락션(경적) 사용 금지 등 인식 개선을 위한 현장 계도 활동도 함께 펼쳤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이번 단속에서 소음 기준 위반이 없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소음 불편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며, “앞으로도 소음 측정을 중심으로 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운전자 스스로 소음을 줄이도록 유도해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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