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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달 20일 인천공항 상대로 1065억원 규모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신라면세점은 2023년 인천공항 DF1 구역(향수·화장품·주류·담배) 사업권을 확보했지만, 최근 수년간 면세시장이 불황에 직면하자 공항 임대료 40% 인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법원이 인천공항 측에 임대료 25% 인하를 골자로 한 조정안을 냈지만, 공항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신라면세점은 1900억원의 위약금을 내고 DF1 구역에서 철수했다.
이번 소송은 당시 냈던 위약금이 과중하다는 판단에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위약금이 과중해 일부 반환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라면세점이 철수한 DF1 구역은 현재 롯데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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