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모녀 강도상해 사건 피고인이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 김모(34)씨는 지난 10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김씨가 그동안 강도 혐의를 부인한 만큼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40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이 법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 피해자들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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