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신규 검역 대상에 포함하고 꿀벌 질병의 해외 유입 차단을 강화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동물 검역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고시를 지난달 개정·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양봉업계가 외국산 벌꿀 사료 수입 과정에서 부저병, 석고병, 낭충봉아부패병 등 꿀벌 질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검역본부는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과 서면조사 등을 거쳐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신규 검역 대상으로 지정키로 결정했다.
개정 고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27일 시행된다. 이후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는 반드시 수출국 동물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검역증명서에는 해당 제품이 꿀벌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됐거나 정부의 허가·등록을 받은 시설에서 방사선 조사 처리를 완료했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방사선 조사 처리를 거치지 않은 제품은 국내 수입검역 단계에서 부저병, 석고병, 낭충봉아부패병 등 주요 꿀벌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 질병 원인체 또는 유전자가 검출될 경우 해당 물량은 전량 반송하거나 폐기 조치할 수 있다.
검역본부는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수출국 정부의 허가·등록·승인을 받은 방사선 조사 시설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선적 전 발급된 검역증명서의 기재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이상기후와 생태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양봉농가 등 취약 업종에 대해 농업농촌진흥기금을 활용한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양봉용 벌꿀과 화분의 검역 대상 신규 지정은 꿀벌 질병의 국내 유입 차단과 국내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검역 제도 정착을 위해 꼼꼼한 사전 준비와 함께 철저한 검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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