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공정위 제재 수순 밟나…핵심은 '해외 순환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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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공정위 제재 수순 밟나…핵심은 '해외 순환출자'

뉴스락 2026-06-11 14:24: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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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진 각 사 제공 [뉴스락편집]
(사진 왼쪽부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진 각 사 제공 [뉴스락편집]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영풍 측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려아연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월 고려아연의 해외 순환출자를 통한 의결권 방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번 사안은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이 지난해 1월 말 공정위에 고려아연을 신고하며 불거졌다. 이후 공정위는 같은 해 3월 고려아연의 탈법행위 의혹과 관련해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고 양측에 통지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규제를 우회했는지 여부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의결권을 방어하기 위해 호주에 있는 고려아연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해 상호출자를 만드는 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해 왔다.

호주 유한회사인 SMC가 최 회장 일가 등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3%를 575억 원에 인수하면서 인위적인 상호출자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영풍 측의 입장이다.

해당 거래 이후 '영풍-SMC-고려아연-영풍'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됐으며, 상호출자 구조 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점을 이용해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의결권 행사를 막으려 했다는 취지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국내 계열사를 통한 상호출자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반면 이번 사안처럼 해외 계열사를 활용한 순환출자를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규정은 없어, 공정위가 이를 탈법행위로 판단할 수 있을지가 향후 심의 과정의 주요 관건으로 꼽힌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해당 의혹을 전면 반박하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뉴스락> 에 "해당 사안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안"이라며 "당시 법원은 2025년 정기주총에서의 영풍 의결권 제한이 적법하고, 이것이 당사의 경영진이 개인적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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