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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법원이 원고인 노동자 패소로, 즉 불법적 공권력 행사가 아닌 것으로 판결하면서 소송 비용을 패소한 노동자들이 부담하도록 명령했고,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죄,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고 했다.
이어 “공권력 행사를 직접,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이미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 비정상은 너무 많이 진행돼 바로잡을래야 바로잡을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윤석열 비정상 바로잡겠다더니, 비정규직 배신감 들게 한 정부의 청구서’란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 비정규직 노동자 및 해고자 100여 명을 포함한 123명에게 이들이 건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3378만9508원을 상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123명 모두 2023년 5~7월 세 차례 열린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등의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강제 해산당한 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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