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당시 집회 강제해산에 반발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안타깝지만 현재 법이 그렇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법원이 원고인 노동자 패소로, 즉 불법적 공권력 행사가 아닌 것으로 판결하면서 소송비용을 패소한 노동자가 부담하도록 명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죄,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며 “공권력 행사를 적법하고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이미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비정상은 너무 많이 진행돼 바로잡을래야 바로잡을 길이 없다”며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민 123명에게 정부가 약 3천378만원 규모의 소송비용을 청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등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집회와 관련돼 있다.
당시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으나 경찰은 이를 미신고 집회 또는 불법 집회로 판단해 강제 해산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국가와 경찰의 강제 진압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 조치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해당 소송은 지난해 최종 패소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송비용 회수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가 청구한 비용은 1차 집회 약 1천22만원, 2차 집회 약 1천127만원, 3차 집회 약 1천228만원 등 총 3천378만9천508원 규모다.
다만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약자를 생각한다는 정부가 똑같이 한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비판했고,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들도 “윤석열 정부 시절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다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와 경찰은 현행 국가소송법상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공익소송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용 회수를 면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의 지휘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실무적으로 재량의 여지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해당 집회 강제해산을 두고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과잉수사 TF’를 구성하는 등 정부 대응을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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