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집회 강제해산 손배소 패소' 비정규직에 소송비 청구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가 국가배상 소송에 패소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을 두고 "어쩔 수가 없다"며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소개하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법원이 원고인 노동자 패소로, 즉 불법적 공권력 행사가 아닌 것으로 판결하면서 소송비용을 패소한 노동자가 부담하도록 명령했다"며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돼 있다"고 했다.
이어 "공권력 행사를 적법하고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이미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됐다"며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 비정상은 너무 많이 진행돼 바로잡으려야 바로잡을 길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소개한 기사에는 2023년 대법원과 청계광장 등에서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된 비정규직 노동자 등 1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뒤 법무부로부터 소송비 3천378만원을 납부하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내용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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