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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회 이민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성장과 국민일자리 보호를 위한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선 및 지역관광 활성화 △국내체류 동포의 정착지원 강화와 경제활동 지원 △이민자·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법무부가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의 후속 조치로, 국가 전략적 차원의 출입국·이민정책 추진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안건인 ‘경제성장과 국민일자리 보호를 위한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선 및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에서는 산업별 취업비자 체계 개편, AI 비자 도입을 포함한 톱티어 비자 활성화,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개선, 계절근로제도 운영 내실화, 국민일자리 보호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적정 수준의 취업·비취업 비자 발급규모 산정 분석,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비자심사 역량 강화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위원들은 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심화와 산업·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청년과 노년의 취업 보호를 위해 기존 저숙련·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해온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급인재 유치와 함께 기술력·한국어·적응능력을 갖춘 중간기술 수준의 외국인력 양성·유치를 범부처 차원의 국가전략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아울러 AI 등 첨단산업 발전에 발맞춘 비자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수도권 외 지역관광 산업의 중요성 확대, 우수 동포 지원 등을 통해 ‘저성장 시대, 축소사회’에 대응하는 출입국·이민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두 번째 안건인 ‘국내체류 동포의 정착지원 강화와 경제활동 지원 방안’에서는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및 다양한 운영방식 도입, 동포 우수인재의 국내정착 기반 구축, 동포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 확대, 동포 근로자의 인권침해 예방·구제, 동포정책 자문기구 운영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위원들은 언어·문화적 동질성이 높은 동포가 우리 사회의 핵심 인적자산이자 신성장동력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동포의 국내 정주 인프라 형성, 국민·동포 간 상호 인식 개선, 사회통합을 통한 안정적·체계적인 정착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세 번째 안건인 ‘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단순한 사후 구제에 그치지 않고 입국 전 단계부터 체류·취업·정착에 이르기까지 국내 이주에 따른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예방·보호·구제 체계 구축 등 각 단계별 체계적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출입국·이민정책은 인구(구성·질), 지역(균형발전·민생경제), 노동시장(일자리·임금), 사회통합(한국어교육·인권 등), 동포, 불법체류 억제, 국가안보, 국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전 국가차원의 문제”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출입국·이민정책 거버넌스와 부처 간 조율체계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앞으로의 출입국·이민정책은 개별 부처 중심의 접근이 아닌 국가 차원의 종합적 관리체계 하에서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민정책위원회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입안, 계획 수립, 시행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분야별 민간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을 듣기 위한 법무부장관 소속 자문기구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법조계·사회단체 활동가 등 외부전문가 18명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 등 내부위원 2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9월과 12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개최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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