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낳은 신생아 세면대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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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낳은 신생아 세면대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5년 구형

경기일보 2026-06-11 13:49: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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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전경. 경기일보DB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1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출산 직후 신생아를 물이 담긴 세면대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출생 직후 한 생명이 희생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범행 경위와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 측은 살해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출산 직후 하혈과 패닉 상태에 빠져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범행을 계획한다면 모텔 예약 시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기를 씻기고 수건으로 감싸는 등 구호 노력을 한 점에 비춰볼 때 살해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A씨가 아이 생부로부터 금전을 편취당한 피해자라는 점도 강조했다. 

 

최후 진술에서 친모 A씨는 "아이가 보고 싶은 마음 뿐이다"를 말하며 울먹였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의정부시의 한 모텔 객실에서 출산한 여자 아기를 물이 차 있는 세면대에 10분 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모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심정지인 상태인 아기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낙태 수술을 시도했으나 임신 주수를 넘겨 수술이 불가능해지자 혼자 출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A씨는 피해 아동의 생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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