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지난 9일 화도읍 일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남양주남부경찰서와 함께 불법 이륜자동차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이 늘고 불법 개조 차량 운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불법 튜닝과 안전기준 위반 차량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전조등·소음기 임의 개조, 등화장치 불법 설치, 등록번호판 훼손 또는 가림,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이다.
시는 이날 총 34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 차량 14대를 적발했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불법 개조와 과도한 소음은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올바른 자동차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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