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이현정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을 이유로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쿠팡 측이 "명확한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1일 쿠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도 "작년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인정보위원회의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했다는 지적에 대해 쿠팡은 '쿠팡 파트너스'를 언급하며 반박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 파트너스는 수천 명의 국내 크리에이터, 블로거, 소상공인들이 상품을 추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프로그램"이라며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동일한 제휴 모델을 사용해 고객 데이터를 보호하고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행정소송을 통한 돌파 의지를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같은 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해 총 6247억원의 과징금과 1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흡으로 회원 3322만명과 비회원 433만명 등 총 375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커에 의해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이메일뿐만 아니라 주소와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포함된 배송지 정보 6398만 건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이 유출 사고에 대해서만 4235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타사 웹·앱에 접속한 회원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해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한 행위에 대해서도 2011억660만원의 과징금이 별도로 부과됐다. 이는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한 기업의 위반 행위에 부과된 금액으로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또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물류센터 근무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71명 명단을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관리한 행위와 근로자 체중 정보를 소송 과정에서 무단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도 총 2억4800만원의 과징금이 개별 부과됐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만약 소송이 제기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처분은 법과 원칙에 근거해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고 끝에 내린 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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