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경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620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쿠팡에 대해 과징금 6246억8100만 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도 2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11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처음 드러난 이후 약 7개월 만에 내려진 정부의 최종 결론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쿠팡의 ‘내 정보 수정 페이지’ 내 시스템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이용자의 성명과 이메일 주소 등 총 3367만3817건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쿠팡 측에서는 지난 2월 배송지 목록 확인과정에서 16만5000여 개의 회원계정이 추가로 유출됐다고 신고했다. 이는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 중 최고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 당시 부과된 1348억원이었으나, 이번 개보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보위는 쿠팡의 매출 규모, 대규모 유출에 따른 위반 행위의 중대성,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발표했다.
쿠팡 측 관계자는 “작년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했고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해 설명했으나, 이러한 노력이 개보위의 이번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개보위가 오인한 사실관계가 법정에서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개보위는 쿠팡에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서비스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 파기 및 보관 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도록 행정 권고 조치도 병행했다. 개보위는 향후 3개월 이내에 쿠팡 측으로부터 조치 결과를 제출받아 철저한 확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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