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약 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해외에서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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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태국과 라오스 등지에서 대마초·필로폰 등 마약을 밀반입해 유통하려고 시도한 30대 여성 A 씨와 브라질 국적 40대 남성 B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진서는 강력 1개팀을 마약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해 마약 유통 첩보를 수집하던 중 이들을 검거했다.
A 씨는 지난 4월 태국에서 대마초 200g을 소분해 다리 등에 붙인채 입국하던 중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 씨에게 대마초를 전달받으려 한 유통책 9명도 순차적으로 검거해 구속했다.
브라질 국적 B 씨는 소량으로 나눠 진공포장한 필로폰 약 1kg을 삼키고 라오스-태국-말레이시아-중국 등을 거쳐 입국했다. 그는 배설을 통해 체내 필로폰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인천 소재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마약사범 검거를 통해 압수한 전체 물량은 필로폰 1257g, 대마초 200g, 케타민 50g에 달한다. 이는 약 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시가로는 약 5억4000만원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국내로 밀수된 마약이 던지기 수법 등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마약류 밀수나 유통 범죄에 관여할 경우 구속 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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