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가담 여성, 대법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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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가담 여성, 대법 징역 5년 확정

이데일리 2026-06-11 12:36: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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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남녀 200여명을 장기간 성착취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 사이버 성폭력을 저지른 조직 ‘자경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미성년자를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전도사’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자경단 구성원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자경단' 총책 김녹완의 머그샷.(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자경단 구성원 A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A씨에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보호관찰 3년의 명령도 확정했다.

30대 여성인 A씨는 자칭 이른바 ‘목사’인 총책 김녹완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 자경단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터넷상에서 김녹완으로부터 신상정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그를 따르던 중 2023년 5월경 ‘피해자 10명을 포섭하면 졸업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경단에 가입해 2024년 2월까지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김녹완과 공모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87개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학대행위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각 7년, 보호관찰 3년 등을 선고했다.

다만 자경단이 형법상 범죄집단에 이를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가입·활동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동일한 판단을 유지하면서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김녹완이 2020년 초순경 언론에서 ‘N번방 사건’에 관한 보도를 접하고 해당 사건에서 사용된 범행 수법을 모방해 저지른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라며 “여기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사건들 중 처음으로 대법원이 선고해 원심을 확정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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