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희진 어도어 주술경영' 주장에 "허위 아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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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희진 어도어 주술경영' 주장에 "허위 아니다" 판단

지라운드 2026-06-11 12:35: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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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 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 =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측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민 전 대표가 박지원 전 하이브 대표 등 하이브 임원 6명과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 등 빌리프랩 임원 4명을 상대로 낸 고소 사건을 지난달 27일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2024년 4월 배포한 보도자료를 문제 삼아 고소에 나섰다. 당시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경영 사항을 무속인과 상의하는 등 이른바 '주술경영'을 했고, 어도어 경영진이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를 모의했다는 취지의 자료를 냈다.

민 전 대표 측은 해당 보도자료가 허위 사실을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도어의 업무가 방해되고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민 전 대표가 실제로 무속인과 어도어 경영 관련 내용을 논의한 사실 등을 근거로 보도자료 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빌리프랩 관련 고소 건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소속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와 의상 등을 표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메일과 카카오톡 등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며 제기한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하이브가 적법한 감사 권한에 따라 관련 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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