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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 1부(유정우 고법판사)는 11일 장씨의 살인미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8일 전 여자 친구 A씨 직장 인근인 울산 북구 한 병원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장씨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여 전인 7월 초 A씨를 집에 가둔 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해 경찰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또 범행 직전에는 A씨 집 앞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1차 폭행 신고와 2차 스토킹 신고 사이 엿새 동안 장씨가 A씨에게 전화한 것은 168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400통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범행 전 인터넷에 ‘여자 친구 살해’, ‘강남 의대생 여자 친구 살인사건’,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하고 열흘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A씨 직장의 주차장을 찾아가는 등 범행 장소를 탐색한 정황도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장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으나 장씨는 심신미약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계획을 미리 준비한 후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실행에 옮긴 것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일반적 살인미수 범행에 비해 형량이 높은 편인 것은 사실이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온전히 치유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을 볼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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