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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사가 함께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불가능하고 중대한 가치를 침해해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 불가능하기에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이어 김씨가 “인테리어 하자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통념상 전혀 이해될 수 없는 살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는바,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으로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동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1500만원씩 총 4500만원을 추가 공탁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수령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힌 점을 고려해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형은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동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가게에서 인테리어 업자 부녀와 프렌차이즈 본사 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인테리어에 하자로 이들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나,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심도 이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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