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원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인테리어 하자로 인한 스트레스를 주장한 김동원 측의 사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사회 통념상 이해될 수 없는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서울 관악구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 / 서울경찰청 제공
“이해할 수 없는 살인”…2심도 무기징역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42)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인테리어 하자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 통념상 이해될 수 없는 살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동원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형을 선고해야 할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김동원이 항소심 과정에서 유족 측을 위해 추가로 45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에 대해서도 유족들이 수령 의사가 없다는 점을 들어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반영하지 않았다.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주택가 / 뉴스1
인테리어 하자 갈등 끝에 벌어진 참극
김동원은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 찾아온 본사 관계자 1명과 인테리어 시공업체 관계자인 부녀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김동원은 2023년 10월부터 해당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주방 타일 파손과 누수 등 인테리어 하자 문제로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본사와 시공업체가 보증기간 만료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가맹 계약과 매장 공사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매장을 방문했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 규모가 크다고 판단해 지난해 김동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을 포함해 3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김동원 / 뉴스1
1심도 “사전에 구체적으로 계획된 범행”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김동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김동원이 범행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당초 계획에 없었음에도 범행이 발각될 가능성을 우려해 추가로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결과가 매우 중대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유족과의 용서나 화해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와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인테리어 하자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었고 가게 매출 역시 크게 악화되지 않았음에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 왔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범행의 중대성은 인정하면서도 사형을 선고할 정도로 명백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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