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후 알게 된 '두 집 살림', 증거가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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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후 알게 된 '두 집 살림', 증거가 없다면?

로톡뉴스 2026-06-11 12:04: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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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남편 사망 후 4년간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지만, 물증이 없어 소송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남편의 장례를 치른 뒤 발견한 4년간의 배신. 상간녀의 신원은 알지만 물증이 없다. 사설 포렌식도 빈손. 분노만 남은 아내 앞에 놓인 갈림길.

전문가들은 정황 증거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하다면서도, 입증에 실패하면 상대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주는 최악의 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사진·카톡 없어도 OK?…'정황'을 엮어 만드는 승소 전략

배우자가 사망한 뒤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4년간 이어진 '두 집 살림'의 실체를 알게 된 아내. 상간녀의 이름과 직장, 연락처까지 파악했지만, 남편이 생전 증거 관리에 철저했던 탓인지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사진 한 장, 대화 한 줄 나오지 않았다.

이런 막막한 상황에도 전문가들은 길이 아예 막힌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여러 정황 증거를 촘촘히 엮어 법원을 설득할 수 있다면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변호사는 "정황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재판부를 설득해, '상간사실이 있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 내면 됩니다"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법원은 성관계의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일체의 행위를 폭넓게 '부정행위'로 인정한다. 4년간 두 집 살림을 했다는 정황 자체가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섣부른 소송은 독"…패소 시 변호사 비용까지 '역공'

그러나 희망적인 가능성만 보고 섣불리 소송에 뛰어드는 것은 '독'이 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당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합니다"라고 명확히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오아영 변호사 역시 부정행위 입증이 부족할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할 수 있다며 소 제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내가 가진 '정황'이 법정에서 얼마나 효력을 가질지, 소송의 실익을 여러 변호사와 상담하며 냉정하게 따져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잠자는 증거를 깨워라…법원 통해 '합법적' 증거 확보 가능

그렇다면 흩어진 정황의 조각들을 어떻게 법정에서 통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로 만들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법원을 통한 합법적 증거 확보 절차를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김경태 변호사는 측근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통화 내역이나 계좌 내역 등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소송을 제기한 뒤에는 더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소제기 시 법원을 통해 통신 기록 확보도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통신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두 사람의 기록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상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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