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4지구 '입찰지침 위반' 논란에 성동구 "지침 위배" 판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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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입찰지침 위반' 논란에 성동구 "지침 위배" 판단(종합)

연합뉴스 2026-06-11 11:45: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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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법리검토 결과 회신…롯데건설 '최소 이주비 20억원' 제안 관련

조합 "위반 확정 아냐…양사 제안 전반 동일 기준으로 판단할 것"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사업 시공사 재입찰 과정에서 불거진 입찰지침 위반 논란에 대해 관할 자치구가 일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 예상 조감도 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 예상 조감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1일 업계에 따르면 성동구는 전날 성수4지구 재개발조합에 보낸 공문을 통해 입찰 참여사 중 하나인 롯데건설의 조합원 최저이주비 관련 제안 내용이 입찰지침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리 검토 결과를 회신했다.

롯데건설은 앞서 조합에 제출한 입찰제안서의 이주비 대여 항목에 기본 이주비와 추가 이주비의 담보인정비율 100%와 최저 이주비 20억원을 제안했다.

이에 경쟁사인 대우건설은 최저 이주비 20억원이 '개별 조합원의 담보가치 총액을 초과하는 조건을 제안할 수 없다'는 입찰지침 위반에 해당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성동구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담보가치 여부와 관계 없이 최소 이주비 20억원이 보장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입찰지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조합 내부적인 충분한 법률 검토를 실시하고 대의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조합은 "성동구 공문은 위반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조합 자체적으로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권고한 것"이라며 "해당 사안의 판단 주체는 조합이며, 양사의 제안 전반을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성수4지구 재개발은 성수동2가 1동 일대 약 8만9천828㎡ 부지에 지하 6층∼지상 64층, 1천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총공사비는 1조3천628억원이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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