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반영구 화장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대법원 첫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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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반영구 화장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대법원 첫 무죄 확정

나남뉴스 2026-06-11 11:44: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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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 미용 분야 반영구 화장에 대한 첫 번째 무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 노경필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3부는 11일 미용사 최소윤(41)씨의 상고심에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씨는 2019년 충북 청주 소재 미용업소에서 눈썹과 헤어라인에 바늘로 색소를 주입하는 반영구 화장을 시술한 혐의로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다.

1992년 대법원이 눈썹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이래, 의료인 자격이 없는 시술자는 처벌 대상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해 최근 수년간 여러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이어졌고, 최씨 사건도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양심 재판부는 해당 시술이 질병 예방이나 치료 목적과 무관하며, 의료인이 아닌 자가 수행해도 보건위생상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거를 제시했다.

지난달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화 및 두피 문신 사건에서 34년간 유지된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전합은 문신이 특정 집단의 전유물에서 벗어나 대중 문화로 정착했음을 인정하면서, 시술자의 직업 선택 자유와 고객의 행복추구권 및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이 2023년 9월 상고한 이 사건은 전합 판례 변경에 따라 원심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소속 회원들은 하급심 재판 기간 동안 법원 앞 집회와 탄원서 운동을 전개하며 연대 활동을 펼쳐왔다. 임보란 회장은 "미용 문신 관련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며 "오랜 사회적 편견과 제도적 공백의 시대가 마무리되고, 국민 안전과 직업 전문성이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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