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역대 최대 6247억 과징금...SKT 제재액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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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역대 최대 6247억 과징금...SKT 제재액 5배

한스경제 2026-06-11 11:29: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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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해럴드 로저스 신임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쿠팡 3370만건 개인정보 유출사태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이호형 기자
쿠팡 해럴드 로저스 신임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쿠팡 3370만건 개인정보 유출사태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이호형 기자

| 서울=한스경제 박정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1348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약 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실이 확인된 쿠팡에 총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과 16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도 2억4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제재는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 데이터 수집이 동시에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회원 3322만2472명과 비회원 최소 433만8368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1117만여명의 온라인 활동기록도 동의 없이 수집·활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쿠팡 전직 직원으로 재직 당시 접근할 수 있었던 인증 서명키를 퇴사 후 악용해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와 배송지 관리 페이지 등에 장기간 무단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 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고가 고도화된 해킹보다 쿠팡의 기본적인 보안 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결론 내렸다. 인증 서명키 관리가 허술했고 수개월 동안 이어진 대규모 비정상 접속과 이상 트래픽도 탐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제때 통지하지 않았고 탈퇴 회원 정보도 내부 규정과 달리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광고 사업 운영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쿠팡은 이용자가 방문한 타사 웹사이트와 앱의 활동기록을 회원정보와 결합해 저장하고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지만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별도로 2011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부 쿠팡 파트너사가 이용자 의사와 관계없이 쿠팡 앱이나 웹으로 강제 이동시키는 이른바 '납치광고'를 운영했음에도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쿠팡 물류 자회사인 CFS 역시 경찰청 출입기자 71명을 동의 없이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하고 임직원 건강검진 정보를 소송 과정에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별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이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사례라고 해석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처분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플랫폼 전반의 보안 투자 확대와 내부 통제 강화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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