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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은은 지난해 12월 19일 외환수급 개선 조치 등의 일환으로 올해 초부터 6개월 간 금융기관이 예치한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외화 지준부리 기간은 올해 말까지 연장됐으며, 초과지급준비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준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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