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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1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을 열고 항소 기각 판결했다.
이들은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게 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이 전 부문장이 319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그 대가로 김 전 대표에 12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문장에는 “회사의 돈을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했고, 범행 방법이나 피해 규모,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사 측 증거만으로는 카카오엔터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엔터의 손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실제 차익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자료만으로는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며 “(카카오엔터가) 유명 작가가 소속된 바람픽쳐스를 인수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람픽쳐스의 가치를 정확히 상정할 수 있다고 가정해도 그 평가액보다 고가에 인수한 행위가 경영상 재량판단을 현저히 벗어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 사이 금품이 오간 점에 대해서는 “이 금품수수가 청탁의 대가인지 매우 의심스럽기는 하다”라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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