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양봉용 벌꿀·화분 수입시 축산물 검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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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양봉용 벌꿀·화분 수입시 축산물 검역 필수

아주경제 2026-06-11 11:11: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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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외국산 양봉용 벌꿀과 화분이 올해 하반기부터 '동물검역대상'에 신규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6개월 뒤부터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양봉용 벌꿀과 화분은 축산물 검역 절차를 밟아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1일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검역대상에 포함하는 고시를 지난달 27일자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시행 이후 수입되는 양봉용 벌꿀과 화분은 축산물로서 검역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4년 양봉 관련 단체들이 외국산 '벌꿀 사료' 수입 과정에서 꿀벌 질병의 국내 유입 우려를 제기한 점이 반영됐다. 이후 검역본부는 검역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4차례의 협의회 등을 통해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검역대상으로 지정했다. 

검역본부는 수입검역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을 개정하는 등 하반기 제도 안착을 위한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시가 시행되는 올해 11월27일부터 수입되는 양봉용 벌꿀·화분은 수출국 동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 양봉용 벌꿀·화분은 꿀벌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등록된 시설에서 방사선 조사 처리를 완료했다는 사실도 증명해야 한다. 

방사선 조사 처리를 받지 않고 수입시 부저병, 석고병 등 꿀벌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정밀검사 결과 검사대상 질병의 원인체 또는 유전자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물량 전량이 반송 또는 폐기 조치될 수 있다. 

최근 질병에 따른 꿀벌 피해가 반복되자 검역본부는 양봉업 근무자를 대상으로 국가 방역 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소개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양봉용 벌꿀과 화분의 검역 대상 신규 지정은 꿀벌 질병의 국내 유입 차단과 국내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검역 제도 정착을 위해 꼼꼼한 사전 준비와 함께 철저한 검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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