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울산재판부 "범행 준비 후 바로 실행…심신미약 볼 수 없어"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교제했던 여성을 찾아가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34)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유정우 고법판사)는 11일 장씨의 살인미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8일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
앞서 그는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집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했으며, 엿새 동안 500회가 넘게 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며 스토킹했다.
이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피해자 직장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흉기로 목과 가슴 등을 40회 이상 찔렀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장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으나 장씨는 심신미약과 양형 부당 즉, 범죄에 비해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계획을 미리 준비한 후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실행에 옮긴 것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일반적 살인미수 범행에 비해 형량이 높은 편인 것은 사실이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온전히 치유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을 볼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ant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