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원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인테리어 하자로 인한 스트레스 역시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피해자 유족을 위해 추가로 공탁한 4천500만원에 대해서도 피공탁자들이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다.
다만 "김씨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을 선고해야 할 정도의 사정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무기징역은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영업장으로 유인해 살해했다"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 앞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재범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관악구 조원동 자신이 운영하던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2023년부터 피자 가맹점을 운영해온 김씨는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 만료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씨의 신원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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