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편 살해' 70대 퇴원 후 체포…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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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편 살해' 70대 퇴원 후 체포…구속영장 신청

연합뉴스 2026-06-11 10:0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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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순찰차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둔기를 휘둘러 80대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지난 10일 살인 혐의로 7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10분께 부천시 오정구 한 아파트에서 여러 차례 둔기를 휘둘러 남편인 8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도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10일 만인 전날 오전 병원에서 퇴원한 A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같은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진행되며 A씨의 구속 여부는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남편과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입장을 고려해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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