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부터 중대형 하이브리드 차주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경기도, 7월부터 중대형 하이브리드 차주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화

나남뉴스 2026-06-11 09:58:57 신고

3줄요약

 

다음 달 1일을 기점으로 경기도 내에서 배기량 1,600cc를 넘는 비영업용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새로 등록하려면 지역개발채권을 반드시 구매해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는 11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2024년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정부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막을 내린 데다, 이미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곳이 동일한 채권 매입 의무를 시행 중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지역개발채권이란 차량 등록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을 일정 금액 매입하도록 하는 제도로, 만기가 도래하면 원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구조다.

개정 조례 시행 이후에는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자도 기존 내연기관 차량 등록자와 동등한 조건으로 채권을 매입해야 차량 번호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영업 목적의 차량이나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 하이브리드 차량은 종전처럼 매입 의무에서 제외된다.

매입 금액은 차종과 배기량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일례로 가격 3,500만 원짜리 1,600cc 초과~2,000cc 이하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등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의 8%인 280만 원어치 채권을 사들여야 한다.

채권을 매입한 도민에게는 구매 시점으로부터 5년이 되는 해부터 연 2.0% 금리가 적용된 원리금이 상환된다.

이렇게 조성된 지역개발기금은 공영개발사업과 도로 건설 등 경기도의 균형 발전 및 주민 복지 향상 사업에 투입된다. 그간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 생태하천 복원 공사, 지방도 신설 사업 등 다양한 인프라 확충에 활용되어 왔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