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경기도에서 배기량 1천6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하이브리드 차량을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할 때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경기도는 정부의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정책이 종료됨에 따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인천 등 9개 지자체가 이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채권 매입을 의무화한 흐름에 발맞춘 조치다. 영업용 차량이나 1천600cc 이하 하이브리드 차량은 기존처럼 면제 혜택이 유지된다.
채권 매입 기준은 차량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차량 가액이 3천500만원(배기량 1천600cc 초과~2천cc 이하)인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등록하려면 취득세 과세표준의 8%인 280만원 상당의 채권을 사야 한다. 매입한 채권은 5년 후 연 2.0%의 이자와 함께 원리금으로 상환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채권을 즉시 매도할 경우 최근 금리 변동에 따른 할인율(약 10~13%)만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수입은 3기 신도시 조성, 지방도 건설 등 도민 복리 증진 사업에 활용된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인한 경기도의 재정 수입 감소가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내연기관차가 줄고 하이브리드 차량이 늘어나면서 도의 지역개발채권 매출은 2023년 1조347억원에서 2024년 8천302억원, 지난해 7천385억원으로 급감했으며, 올해는 7천300억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약 3년 만에 3천억원에 달하는 재원이 축소되자 기금 운용 안정을 위해 비영업용 대형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혜택을 환수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를 통해 채권매출수입이 기금 조성의 상당액을 차지하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소하는 채권매출수입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개정에 따라 기존에 면제됐던 채권 매입 의무가 새롭게 부과되므로,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를 희망하는 도민의 의무 부과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사전에 충분히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아울러 심사보고서에서 언급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경기도의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가액은 총 2조2천969억원으로, 한 해 동안 2천243억원의 채권매입액이 면제된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향후 추가될 연간 채권매입액은 2천200억여원 규모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도가 제출했다.
한편 지난해 10월28일 도의회에 제출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해 12월 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상정 보류됐다가 올해 4월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통과된 뒤, 지난 5월 제3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해당 내용에 따른 사항이 7월부터 적용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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