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4지구 '입찰지침 위반' 논란에 성동구 "지침 위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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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입찰지침 위반' 논란에 성동구 "지침 위배" 판단

연합뉴스 2026-06-11 09:51: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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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법리검토 결과 회신…롯데건설 '최소 이주비 20억원' 제안 관련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사업 시공사 재입찰 과정에서 불거진 입찰지침 위반 논란에 대해 관할 자치구가 일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 예상 조감도 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 예상 조감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1일 업계에 따르면 성동구는 전날 성수4지구 재개발조합에 보낸 공문을 통해 입찰 참여사 중 하나인 롯데건설의 조합원 최저이주비 관련 제안 내용이 입찰지침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리 검토 결과를 회신했다.

롯데건설은 앞서 조합에 제출한 입찰제안서의 이주비 대여 항목에 기본 이주비와 추가 이주비의 담보인정비율 100%와 최저 이주비 20억원을 제안했다.

이에 경쟁사인 대우건설은 최저 이주비 20억원이 '개별 조합원의 담보가치 총액을 초과하는 조건을 제안할 수 없다'는 입찰지침 위반에 해당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성동구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담보가치 여부와 관계 없이 최소 이주비 20억원이 보장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입찰지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조합 내부적인 충분한 법률 검토를 실시하고 대의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성수4지구 재개발은 성수동2가 1동 일대 약 8만9천828㎡ 부지에 지하 6층∼지상 64층, 1천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총공사비는 1조3천628억원이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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