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로 선관위 권한 강화?... '국민투표법 개정안'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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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로 선관위 권한 강화?... '국민투표법 개정안' 보니

아주경제 2026-06-11 09:49: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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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던 국민투표법 개정안 내용이 재조명됐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확산했다. 

특히 해당 개정안에는 선거 업무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선관위 조사 권한 확대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 2월 민주당은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투표 연령 하향, 사전투표 제도 도입 등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률 정비를 위해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 가능성에 대비한 입법 정비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라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포함된 일부 조항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시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 권한을 확대하고 국민 비판을 막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선관위를 비판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특히 문제로 지목한 부분은 선관위 조사 권한 확대 조항이다. 개정안에는 선관위 직원이 선거 관련 범죄 혐의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한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선거 업무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뒤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논란은 최근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지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부 누리꾼들은 "선관위 권한을 더 강화하는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는 사실이 놀랍다", "선관위 논란이 없었다면 그냥 넘어갔을 내용"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독립기관이라며 책임은 회피하더니 권한은 더 늘리려 했느냐", "몇 천만 명이 비판하면 전부 처벌할 것이냐", "이래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신기하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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