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조사 모습. 서귀포해경 제공
[한라일보]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제주 바다를 지키고 해양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기름·폐기물·유해물질 등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조사·사실확인 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해양오염 신고는 119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해양경찰서(파출소)에 방문해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해경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해양오염은 신속한 초기 신고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만큼 깨끗하고 안전한 제주 바다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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