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서울시의원, 시교육청 ‘하자관리’ 전면 개선 나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이상욱 서울시의원, 시교육청 ‘하자관리’ 전면 개선 나서

투어코리아 2026-06-11 09:39:52 신고

3줄요약
이상욱 의원
이상욱 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의 시설공사 및 물품 계약 하자관리 조례 전면 개정에 나섰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따라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하자검사가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결하는 시설공사뿐만 아니라 물품 계약 전반에 대한 하자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례의 적용 대상을 물품 계약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청이 체결하는 공사와 물품 계약 전반에 대해 하자 발생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보수와 조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또한, 계약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하자관리 총괄책임자로 규정해 계약 단계부터 납품, 검수, 사후관리까지 책임 주체를 분명히했다. 

 이상욱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쓰는 물품은 학생의 안전과 교육활동에 직접 영향을 준다.”며 “공사만이 아니라 물품 계약도 하자관리 체계 안에서 관리해야 예산 낭비를 막고 교육환경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의결될 예정이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