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의 시설공사 및 물품 계약 하자관리 조례 전면 개정에 나섰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따라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하자검사가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결하는 시설공사뿐만 아니라 물품 계약 전반에 대한 하자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례의 적용 대상을 물품 계약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청이 체결하는 공사와 물품 계약 전반에 대해 하자 발생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보수와 조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또한, 계약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하자관리 총괄책임자로 규정해 계약 단계부터 납품, 검수, 사후관리까지 책임 주체를 분명히했다.
이상욱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쓰는 물품은 학생의 안전과 교육활동에 직접 영향을 준다.”며 “공사만이 아니라 물품 계약도 하자관리 체계 안에서 관리해야 예산 낭비를 막고 교육환경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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