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충남서 구급대원 42명 폭행 피해…최고 징역 1년 6개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5년간 충남서 구급대원 42명 폭행 피해…최고 징역 1년 6개월

연합뉴스 2026-06-11 09:26:04 신고

3줄요약
"구급대원 폭행은 범죄" "구급대원 폭행은 범죄"

[충남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최근 5년간 충남에서 42명의 119구급대원이 폭행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이달 초까지 도내에서 30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도 6건(8명 피해)이 발생해,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와 이미 같아졌다. 지난해에는 10명이 피해를 봤다.

폭행 가해자 중 10명은 최고 1년 6개월의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11명은 최고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명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7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성호선 충남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중"이라며 "전체 사건의 90%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는데, 음주를 이유로 한 책임 경감이나 선처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소방본부는 구급대원 안전을 위해 주취자 및 폭행 우려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 공동 대응과 펌뷸런스(펌프차+앰뷸런스) 다중 출동 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신고 접수 단계부터 위험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고위험 출동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cobr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