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임나래 기자] 대우건설이 건설업계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 28일 열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에 참석해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협약 내용은 ▲하도급대금 신속 지급 및 유보금 관행 개선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위기 상황 발생 시 납품단가 조정 ▲하도급 분쟁조정기구 운영 ▲민관 협의체 구성 등이다.
대우건설은 협약 체결 이전부터 관련 제도를 상당 부분 운영해 왔으며,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2년부터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협력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총 140억원 규모의 펀드를 운영하며 협력사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안전 분야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협력사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 담당자 인건비와 안전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협력업체가 자체적인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상생협력기금 출연, 안전보건 및 복리후생 지원, ESG 경영 컨설팅 및 평가 지원 등 협력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한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2007년부터 매년 ‘우수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하며 협력사와의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간담회에서는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에 입찰 가점을 부여하는 ‘안전등급제’ 도입 계획을 공유하며 안전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의지를 강조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계기”라며 “동반성장펀드 운영과 안전보건 지원 등 실질적인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협력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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