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신고자 포상금 없나요?"…SBS 前직원 내부거래 적발에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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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신고자 포상금 없나요?"…SBS 前직원 내부거래 적발에 질문

이데일리 2026-06-11 09:19: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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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SBS 전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신고자 포상금은 없느냐”고 관심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SNS(X·옛 트위터)에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과징금 부과’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신고자 포상금은 없나요? 신고 없이 수사한 건인가 보지요?”라고 적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댓글을 통해 “이번 사건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서 제보 없이 시장감시를 통해 포착해 자체 조사한 사안”이라며 “포상금 상한 폐지 이후 신고 건수가 늘고 있으며 신고 제보 등을 통해 기여하신 분들에게는 과감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SBS 전 직원 A씨와 그의 부친 B씨에게 총 10억8천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SBS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근무했던 A씨는 SBS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뒤 2024년 10월부터 12월 사이 SBS 주식을 매수했다.

A씨는 해당 정보를 부친 B씨에게도 전달했고 B씨 역시 정보 공개 전에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A씨는 약 8억5천만원, B씨는 약 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A씨에게 10억4천만원, B씨에게 3천94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A와 B씨가 취한 전체 부당이득 8억7천만원 중 5억1천만원의 단기매매차익도 이미 반환이 끝났다.

이 위원장은 “동 거래를 통해 얻은 순 부당이득액은 차익반환분 5억1천만원을 제외하면 3억6천만원 수준”이라며 “과징금은 이의 약 3배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형사 절차를 통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며 “주가조작 패가망신은 공허한 구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는 2024년 1월 도입됐다.

이번 조치는 제도 시행 이후 두 번째 과징금 부과 사례이자 형사처분에 앞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로 기록됐다. 향후 형사절차 결과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이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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