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가 개정 노동조합법(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뒤 이를 교육하기 위해 제작 배포한 자료에 사용자성 회피 방법을 안내한 듯한 가이드라인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 도청 직원 및 산하 공공기관에 법령 교육자료로 A4 용지 30쪽 분량의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
이 자료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설명하고 업무 수행과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 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노무관리 점검 사항으로 '위탁계약서에 수탁기관은 노무관리에 관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등의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거나 '업무지시를 수탁기관 등의 책임자에게만 전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수탁기관 등의 단체교섭은 기관 등의 책임자가 교섭당사자임을 분명히 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사용자성을 회피하기 위한 교육자료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사용자성을 회피하기 위한 교육자료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정된 법에 대해 도청 직원은 물론 산하기관 직원들이 정확히 알아야 해 법의 취지 등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서울시나 인천시도 같은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며 "일부 예시를 든 부분에 오해를 산 부분이 있기는 하나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방법을 교육하기 위한 자료는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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